건강보험은 모든 국민이 꼭 가입해야 하는 사회보장제도이지만, 직장인이 되면 월급에서 미리 제한 뒤 받게 됩니다. 이 글에서는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계산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. 내 건강보험료 산정 기준을 확인해 보고,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산정방법과는 어떻게 다른지,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는 얼마나 내게 되는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
1.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보험료 산정 방식 및 금액 비교
건강보험 가입자는 크게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구분됩니다. 두 유형은 보험료 산정 기준과 실제 부담 금액에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.
구분 | 산정 기준 | 보험료율(2024) | 부담 주체 | 예시(소득 월 300) |
직장가입자 | 월급(보수월액) | 7.09% | 회사 50% + 본인 50% | 총 212,700원 (본인 106,350원 회사 106,350원) |
지역가입자 | 소득, 재산, 자동차 등 (종합 점수제) |
7.09% (소득 외 재산 점수 추가) |
본인 100% | 소득 300기준 212,700원 (재산 점수에 따라 추가) |
- 직장가입자는 월급에 보험료율(7.09%)을 적용해 산정하며, 회사와 본인이 각각 절반씩 부담합니다. 예를 들어, 월급이 300만 원이면 건강보험료는 212,700원이고, 본인 부담은 106,350원입니다.
- 지역가입자는 소득뿐 아니라 재산, 자동차 등 다양한 항목을 점수화해 보험료를 산정하고, 본인이 전액 부담합니다. 같은 300만 원 소득이어도 재산이나 자동차가 있으면 보험료가 더 높아질 수 있습니다.
즉, 동일한 소득이라도 지역가입자가 실제로 부담하는 보험료가 더 높아질 수 있습니다. 특히 퇴직 등으로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될 경우, 보험료 부담이 크게 늘어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.
2.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계산 공식
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월급(보수월액) × 보험료율(7.09%)로 산정합니다. 산정된 금액의 절반은 회사가, 나머지 절반은 본인이 부담합니다.
- 2024년 건강보험료율: 7.09%
- 계산 예시: 월급 300만 원 × 7.09% = 212,700원
본인 부담: 106,350원, 회사 부담: 106,350원
월급 외에 연 2,000만 원을 초과하는 추가 소득(예: 임대소득, 이자소득 등)이 있으면 소득월액 보험료가 별도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. (자세한 내용은 아래 5. 참고)
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계산기
3.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산정 방식
지역가입자는 소득, 재산, 자동차 등 다양한 항목을 점수로 환산해 보험료를 산정합니다. 각 항목별 점수에 단가(2024년 기준 208.4원)를 곱해 합산하며, 소득에는 동일하게 7.09% 보험료율을 적용합니다.
- 소득, 재산, 자동차가 많을수록 보험료가 높아짐
- 소득만 있을 경우 직장가입자와 비슷한 보험료이나, 재산·자동차가 있으면 훨씬 높아질 수 있음
- 보험료 전액을 본인이 부담
예시: 월 소득 200만 원, 재산 점수 1,000점일 때
(200만 원 × 7.09%) + (1,000점 × 208.4원) = 141,800원 + 208,400원 = 350,200원
4. 입사·퇴사 시 보험료 변화
직장에 입사하면 직장가입자로 전환되어 월급 기준으로 보험료가 산정되고, 퇴사 후에는 지역가입자가 되어 소득·재산·자동차를 모두 반영한 보험료를 내게 됩니다. 이때 보험료 부담이 크게 달라질 수 있으니, 미리 산정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.
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모의계산 바로가기
5. 직장가입자의 월급 외 연 2,000만 원 초과 소득에 대한 건강보험료 추가 부과
5-1. 소득월액 보험료란?
직장가입자가 월급(보수) 외에 연간 2,000만 원을 초과하는 소득이 있을 경우, 기존 월급에 대한 건강보험료 외에 ‘소득월액 보험료’가 추가로 부과됩니다. 이 추가 보험료는 회사와 나누지 않고 본인이 100% 부담합니다.
5-2. 소득월액 보험료 부과 대상 및 적용 소득
- 대상: 직장가입자 중 월급 이외의 소득(이자, 배당, 사업, 근로, 연금, 기타소득 등)이 연 2,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.
- 적용 소득:
- 이자소득, 배당소득, 사업소득, 기타소득: 소득금액의 100%
- 근로소득(월급 외), 연금소득: 소득금액의 50%
- 비과세 소득, 1,000만 원 이하의 분리과세 이자·배당소득은 제외
5-3. 소득월액 보험료 계산 공식
소득월액 보험료 = { (연간 보수 외 소득 – 20,000,000) ÷ 12 } × 소득평가율 × 7.09%
- 연간 보수 외 소득: 월급 이외의 모든 소득 합계
- 2,000만 원 공제: 연간 보수 외 소득에서 2,000만 원을 뺀 금액만 과세
- 12로 나누기: 월 단위로 환산
- 소득평가율: 소득 종류에 따라 100% 또는 50%
- 건강보험료율: 2024년 기준 7.09%
※ 장기요양보험료는 산출된 소득월액 보험료에 12.81%를 추가로 곱해 별도 부과됩니다.
5-4. 포함되는 소득 항목별 평가율
소득종류 | 소득평가율 | 예시 |
---|---|---|
이자소득 | 100% | 예금이자, 채권이자 등 |
배당소득 | 100% | 주식배당 등 |
사업소득 | 100% | 임대소득, 프리랜서 수입 등 |
기타소득 | 100% | 일시적 강연료 등 |
근로소득(월급 외) | 50% | 부업, 겸직 등 |
연금소득 | 50% | 공적연금, 사적연금 등 |
5-5. 계산 예시
- 예시 1: 월급 외 사업소득 3,200만 원(소득평가율 100%)
소득월액 = (3,200만 원 - 2,000만 원) ÷ 12 = 100만 원
소득월액 보험료 = 100만 원 × 7.09% = 70,900원(월) - 예시 2: 월급 외 연금소득 2,400만 원(소득평가율 50%)
과세대상 소득 = (2,400만 원 - 2,000만 원) × 50% = 200만 원
소득월액 = 200만 원 ÷ 12 = 약 16만 6천 원
소득월액 보험료 = 16만 6천 원 × 7.09% ≈ 11,777원(월)
5-6. 참고 사항 및 유의점
- 소득월액 보험료는 회사와 나누지 않고 본인이 전액 부담합니다.
- 장기요양보험료(12.81%)가 별도로 추가 부과됩니다.
- 소득월액 보험료는 매년 국세청 소득자료를 바탕으로 건강보험공단에서 자동 산정·부과합니다.
- 월급 외 소득이 2,000만 원 이하라면 추가 부과되지 않습니다.
- 비과세 소득과 1,000만 원 이하의 분리과세 이자·배당소득은 제외됩니다.